대구지방법원은 수성구 시지동 한우아파트 내 도로를 감정가의 28배에 가까운 38억 5천만원에 낙찰받은 주식회사 DCT에 대해 낙찰 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도로 소유자인 주식회사
한우주택이 입찰일 다음날 강제 경매 집행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도로는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한우아파트 단지내 1단지와 2단지를 가로
지르고 있어 그대로 낙찰됐을
경우 재건축조합은 속칭 알박기한 도로 부지를 사들이는 데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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