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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다음달 재선충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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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김대연

2005년 08월 10일

소나무 재선충 방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선충 예방과 확산을 막는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피해 지역 읍,면,동 단위로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예방 의무나 방제 명령을
부과할 수 있어 자치단체의
방제 대책 추진 근거가 마련되고
감염목의 무단 이동에 따른
확산 방지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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