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 방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선충 예방과 확산을 막는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피해 지역 읍,면,동 단위로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예방 의무나 방제 명령을
부과할 수 있어 자치단체의
방제 대책 추진 근거가 마련되고
감염목의 무단 이동에 따른
확산 방지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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