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TBC구미를 연결합니다.
김태우 지사장?[네,구밉니다]
앵커)
선산 골프장의 대부료
산정 기준인 감정평가 가격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선산 골프장은 전체 땅 가운데 3/2를 구미시유지를 빌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산골프장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구미시에 납부해야할 대부료는 16억원 입니다.
=VCR 1
시유지가 26만 여평인점을
감안하면 1년간 골프장 부지
1평 임대료는 1870원 정도라는 얘깁니다.
이같은 임대료는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됐습니다.
2001년 선산 골프장
시유지 감정가격은
55억원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는
48억원으로 떨어졌다 2003년에도
53억원으로 올랐지만 2001년에 비해 여전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2001년에서 2002년은 4%증가했고 2002년에서
2003년에는 무려 16.5%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공시지가가
20% 올랐는데 감정가격만
떨어진 것입니다.
=VCR 2
[인터뷰]남동수
구미시 재산관리담당
-공시지가올랐는데 감정가 하락
납득할 수 없다-
구미시는 또 감정가가 낮게
산정된 것은 대부료를 적게
내려고 감정가를 낮게
산정했다며 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선산골프장의 시유지를
평가한 감정 평가사는 왜
그렇게 산정했다고 말합니까?
기자)
네 감정 평가사는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감정가가 올라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VCR 3
[인터뷰] 감정평가사
모 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선산골프장주변이
도시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바뀌었기때문에 표준지 가격변동이 심했다-
그러나 선산골프장 주변인
산동면과 장천면,해평면 일대가
준도시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바뀐 것은 지난해여서 감정가
산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산 골프장 시유지 감정문제는 구미시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대부료로 31억원을 부과하자
골프장이 불복해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비롯됐습니다.
법원은 선산 골프장 시유지의
적정한 땅값을 산출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액이 나오자 구미시에
감정가를 근거로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법원이 감정가를 근거로
대부료를 부과토록 판결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먼저 구미시가 개별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부과한 것은 지방 재정법
시행령에 시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VCR 4
[인터뷰] 임경도
구미시 회계과장
그러나 선산개발은 골프장은
자신들이 투자해 개발했다고
말하고 골프장이 들어서기
이전의 지목인 임야 상태에서
땅값을 평가해 대부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대부료는 골프장이
들어 서기전 지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선산 골프장에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이번에는
구미시가 불복해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해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지금까지 구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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