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공천과 관련해 국회의원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종갑 청송군수에 대해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군수는 한나라당 청송군수
공천자 결정을 일주일 앞 둔 지난 3월 8일 김찬우의원의 부인 정모씨로 부터 1억원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돈 세탁 과정을 거쳐
1억원을 건네는등
3차례에 3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의원측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공천을
앞두고 사실상의 뇌물을
요구한 것과 같다며
김의원과 정씨에 대해 내일까지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김의원에 대해 내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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