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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상가분양 허위.과장광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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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5년 08월 08일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4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구미 스페이스21은 구미
신역사와 바로 연결된다는
허위 광고를 하다 적발됐고
리치힐크레디트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찜질방 등이
들어설 수 없는데도 찜질방 등이 결합된 레저형 휴식공간으로
광고하다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소비자 비해를 줄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 상가나 아파트 등 부동산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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