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정신병동에서 30대 여자가
투신해 숨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칠곡 모 병원
병원장 조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법원이 환자가 투신해 숨진
병원의 보호 철망이 성인이
비집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판단했지만 이는 사고 후
보수된 것으로 조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피고인은 2003년 30살
우 모씨가 정신 병동에서
보호 철망을 비집고 들어가
투신해 숨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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