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철도여객운송약관을 이용자
위주로 개정해 시행합니다.
철도공사는 부정 승차자에게
30배로 적용하고 있는 부과금을 10배로 낮추는 한편 승차권
반환 수수료를 하향 조정하고
정기 승차권 운임을 실제
사용 가능 일수에 맞추는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해 여객운송
약관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장인들이 토요일에도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제도를 신설해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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