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청송보호감호소가
감호소 현판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청송감호소는 청송
제3교도소로 이름을 바꿔
교정 시설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게 되는데 현재
수감중이거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야 하는 620여명은
감호기간을 채워야합니다 .
1983년 문을 연 청송감호소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만3천여명에 대해
보호감호를 집행해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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