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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거법위반시의원출마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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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2년 05월 13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천시의원 출마 예정자 53살 전모씨와 지지자 김천시 대덕면 41살 김모씨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경남
거창군 거창읍 한 식당에서
후보 추대식을 하면서 김천시 대덕면 주민 70명에게 130만원 상당의 음식과 음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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