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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이덕천 시의장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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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5년 08월 03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대구 U대회 광고물업자 선정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장이 광고물업자가
이 의장 동생에게 금품 로비를 청탁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정확히
밝히지 못했으며 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공정성을 크게
해친 점 등을 고려해 유죄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그러나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대구시의회
의장직을 사직할 의사가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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