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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연우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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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5년 08월 03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회사 공금 48억원을 횡령하고
11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시행사인
연우 대표 김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포탈한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김 피고인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전 본부장
원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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