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는 무허가로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포항시 흡해읍 64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부터
포항시 해도동에 약초연구소를 차려놓고 버섯과 나무 등을
재료로 의약품을 제조해
52살 황 모씨 등 8명에게
모두 580여 만원 어치의
가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모 일간지에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광고를 냈으며 피해자들
대부분은 말기암 등 난치병
환자들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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