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회사가 매출 실적이 없어
세무서로부터 직권 말소될
위기에 처하자 수십억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대구시 월성동 50살 박모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무역회사 부장인 박모씨는
2002년 1월 거래가 전혀 없는
모 업체에 7천8백여만원의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50여 차례 25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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