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마늘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심의에서
지리적 특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리적 표시
등록번호를 획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성지역에서
생산된 한지형 마늘은 앞으로
지리적 표시마크와 함께
한글과 영문 표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란 농산물이
특정지역에서 생산됐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로, 무단으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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