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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아)의성마늘 지리적표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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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김대연

2005년 08월 01일

의성마늘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심의에서
지리적 특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리적 표시
등록번호를 획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성지역에서
생산된 한지형 마늘은 앞으로
지리적 표시마크와 함께
한글과 영문 표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란 농산물이
특정지역에서 생산됐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로, 무단으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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