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하거나 지각한 공익근무
요원들에게 처벌이 잇따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지하철
공사역 질서계도를 담당하면서
2003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8일
출근하지 않은 공익근무 요원
22살 서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밤에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근무지에 3차례 지각한
대구 서구청 공익근무 요원
22살 권모씨에게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2004년 복무 이탈로
집행유예 기간인 올해 1월에
3차례 8일 동안 또 다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경산시 모 동사무소 주차관리 공익근무요원 24살 안 모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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