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지구당이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근원이라는
비난 속에 정치개혁 차원에서
지난해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구별로
당원협의회 설치가 가능해져
지구당이 되살아 나는 것이
아닌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임한순기자의 보돕니다.
지난달 국회는 정당법을
개정해 각 정당이 선거구별 또는 행정구역별로 당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원협의회에 회계 책임자를
둘 수 있고 선거를 앞두고는
직원들에게 급여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각종 선거 때는
당원협의회가 후보 경선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바탕도 마련됐습니다.
김외출/한나라당
대구시당 사무부처장
s/u 이에따라 당원협의회가
돈먹는 하마라는 비난 속에
지난해 폐지됐던 지구당의
역할을 사실상 맡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사무실은 둘 수
없지만 시행령이나 선관위
규정을 통해 집회나 각종
회의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편법적인 사무실 운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회 횟수도 제한이 없어
시민과 당원 의견 수렴을 이유로 상시적인 모임이 이뤄지더라도 규제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구당 폐지 이후 당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온 정치권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협의회를 이용해 당세를
확장하거나 불법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tbc임한순입니다.
수렴을 이유로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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