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대구시 평리동 다방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체를
철길 부근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시 평리4동
28살 전 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전씨가 미성년자의
인격을 짓밟고 고귀한 인명을
빼앗는 등 인간으로 상상하기
힘든 범행을 저지르고 유족에게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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