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며칠
다니지 않고
수강을 포기할 때
몇달치 수강료를 모두
떼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같은 학원의 횡포를
피하는 요령을
박영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달부터 3개월 코스
요리학원에 등록한
주부 김 모씨.
임신한 몸으로 요리학원에
다니는 게 힘들게 되자
김씨는 남은 2개월치
수강료 36만원의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씽크/김 씨>
"나머지 2개월치 수강료는 환불이 안된다고 했고, 학원이 생긴 이후 환불된 적 한번도 없다"
학원측의 수강료
환불 거부로 소비자 보호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한달 평균 20여 건에 이릅니다.
대부분 석달 이상의 수강료를
한꺼번에 냈다 낭패를 본
경웁니다.
<인터뷰/ YMCA 시민중계실>
"심지어 단 하루 수강 했는데
환불이 안돼고, 과도한
위약금 요구해"
어렵게 환불이 되더라도
교재비와 재료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적지않은 돈을
떼이기 일쑵니다.
무조건 등록하고
학원에 다니자는 식의
학원수강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뷰/대구시 교육청 담당자>
"수강 중단의 원인이 수강자에게 있을 경우 그 달 수강료 환불은 어렵다."
고액 수강료의 경우엔
환불에 대비해 결제철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또
등록할 때 수업료와
재료비 등을 꼼꼼히 살피고
수강을 중단할 땐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증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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