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가운데
직원들의 징계가 요구된
안건에 대해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된 직원은 모두 24명이며
대구시는 이의신청을 한 23명을 포함해 모두 32명에 대한
심의를 유보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대구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아시아 복지재단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부적정성 등 65건에
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징계하도록 대구시에
요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