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감사로 드러난
비리 의혹이나 업무 태만
공무원들에 대한 대구시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대구시인사위원회는 오늘
행자부가 징계를 요구한
55명 가운데 23명만 인사위에
넘겨 10명은 견책을 의결하고
나머지 13명은 불문이나 시효
소멸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32명은 행자부에 이의신청을 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처리
하기 위해 심의를 유보했습니다
이에대해 행자부 지방감사팀은 대구시의 징계 결과를 분석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를
다시 요구하고 이의 신청도
새로운 이유가 없으면 기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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