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집중 단속합니다.
대구노동청은 다음달말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방문해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한편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다음달말 체류 기간이 끝나는
지역 외국인 근로자는
2천 8백 50여명이며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게는
재입국 규제 기간이 6개월
단축되고 조기 재취업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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