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과 배치 방안 등을 협의할 '혁신도시
건설지원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어제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협의회 구성에는 전국 12개
시도 부시장과 부지사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 관계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원협의회는 1차 회의에서
혁신도시로 일괄 이전 원칙을
재확인하는 입지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 이전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혁신도시 입지는 교통망의
접근성과 혁신 거점으로서
적합성, 도시 개발 용이성,
인프라와 편익시설 활용 가능성 그리고 균형 발전 등을 평가
항목으로 예시하고 선정 기준과 가중치의 가이드 라인은
정부에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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