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대구 서대구초등학교 부근
상대정화구역에 게임장을
지으려다 거부 처분을 받은
조 모씨가 서구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조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게임장 예정지 인근에
유흥주점이 성업중에 있고
게임장 앞에는 큰 도로가 있어
학교주변과 차단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육청의 거부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원고에 미치는 불이익이 더 커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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