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 4부는
발행부수가 거의 없는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사기 피의자에게
담당 판사와 잘 안다며 접근해
형량을 낮춰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61살 전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모 주간신문 발행인인 전씨는
2002년 2월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박 모씨의 사위에게
접근해 담당 판사가 고향
후배라며 형량을 낮춰 주겠다고 백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4월까지 7차례에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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