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허가가 11월부터는
도 순환수렵제에서
시,군 수렵제로 바뀝니다.
환경부는
경상남,북도 등 7개 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4년마다 돌아가며 수렵을 허용하던 '도순환수렵제'가
특정지역의 밀렵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높아 '시,군수렵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군수렵제는 수렵조수가 풍부하고 야생동물 보호 의지와 행정기반이 갖춰진 시군을 대상으로 각 도가 2,3개 수렵장을 개설하는 제돕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