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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동구 피폭자 지원조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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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현

2002년 05월 10일

대구시 동구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는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보조비로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보건소 물리치료를
무료로 해주는 것이 골자로
20일 공포됩니다.

현재 대구,경북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는
모두 41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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