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아>실업급여자사회봉사활동추진
공유하기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5년 07월 23일

사회봉사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봉사활동에 참가하면
구직활동 의무를
대체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2주 동안 진행되는 봉사활동은
8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1회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며
희망자는 관할 고용안정센터나
자원봉사인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대구고용안정센터
☎ 053)667-6001

자원봉사인증센터
http://www.vms.or.kr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