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봉사활동에 참가하면
구직활동 의무를
대체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2주 동안 진행되는 봉사활동은
8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1회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며
희망자는 관할 고용안정센터나
자원봉사인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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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안정센터
☎ 053)667-6001
자원봉사인증센터
http://www.v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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