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당시 대책위 관계자를 폭행하고 대책위원장을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하철 참사 부상자 권익
쟁취위 간부 60살 김 씨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03년 11월
대구시민회관 부상자 가족
대책위 사무실에서 성금 배분
협상에 불만을 품고 대책위
관계자 박모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부상자 가족 대책
위원장이 성금을 각종 로비에
사용했다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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