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사이에 벌어졌던
구속영장 신청서의 존대어
표기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경찰청은 논란이 확산되자
어제 오후 대구를 비롯한
전국 지방경찰청에 서식
개정안 대신 종전 서식을
유지해 존대어를 표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청의 이같은 결정은
서식 개정 작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내린 것으로 서식 개정 결과에 따라 영장을 비롯한
송치 서류 작성에 존대어
표기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재현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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