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최근 상가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임대료 과다 인상과 임차인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 중단이나 해지,임차 약관 등을 중점 조사해 위반 사업자는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내년초로 예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임대료를 올리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미리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고 있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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