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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공인이라도 허위사실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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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현

2005년 07월 19일

성폭행 가해자가 비록
공인이라도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성단체는 즉각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박석현기자의 보돕니다.




오늘 오전 대구지방법원
41호 법정에는 대구여성의
전화를 비롯한 여성단체
회원들로 붐볐습니다

성폭행 가해 교수들이
여성단체 대표들을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교수들은 지난 2000년 인터넷과 여성단체 회보에 자신들의
이름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여성단체 공동대표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파기 환송했지만
법원은 공동 대표들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g)법원은 교수들의 신분과
사안의 공공성 등을 이유로
실명을 공개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대로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정 모 교수에 대해
성폭행을 하기 위해 마취제를
사용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
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지켜보던 여성단체는
즉각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구성, 4,5초)
(씽크, 이두옥 여성의전화 대표)

여성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여성
단체들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혜순,여성의 전화 전 대표)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표현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의미를 뒀습니다.

tbc박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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