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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사휘발유 신고포상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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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최종수

2005년 07월 19일

대구시는 최근 유사 휘발유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고
다음달 17일까지 유사 휘발유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합니다

대구시는 유사 휘발유를
제조한 사람을 신고하면
보상금 백만원을 판매한
사람을 신고하면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유사 휘발유 신고 제보는
전화나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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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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