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기한이 지난 약품을
판매한 약국 등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관련 업소
10여곳이 적발 됐습니다.
대구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지난 5일부터 사흘동안 대구시,
경상북도와 함께 제약 회사
영업소와 약국 등 44곳을
특별 점검해 약사법 등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해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가운데는 사용 기한이 지난
약품을 팔거나 진열한 업소
4곳,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2곳, 그리고 기타 약사 관련
법령 위반 업소 5곳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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