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구미시를 비롯한
13곳을 주택,토지 투기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 기준으로
내야하는 만큼
지정지역이 공고되는
20일부터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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