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2002년
공사장 거푸집 붕괴로 다친
하청업체 직원 37살 서모씨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청업체는
서 씨에게 1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양자간에 직접적인
고용 계약이 없더라도 작업
현장에서 지휘 감독한 사실이
있으므로 서씨에 대한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며 서씨도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
원청 업체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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