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고 정당 공천제도도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한순기자의 보돕니다.
지금까지 기초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읍면동별로 한 명씩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 의원 수가 30% 줄면서
현재 광역의원 선거구와 같은
중선거구에서 두 세 명의
의원을 뽑게 됩니다.
이에따른 가장 큰 문제는
군소 읍면에서는 의원을
배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소지역주의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CG1예를 들어 청도군
1선거구의 경우 청도읍의
유권자가 만 천500명에 가까운 반면 금천면과 매전면은
3천명선 그리고 운문면은
2천명을 겨우 넘습니다.
두 세 명의 의원을 뽑을 경우
유권자가 적은 운문면에서는
의원 배출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정당 공천
과정에 불이익도 예상됩니다.
홍동현/한나라당 도당 사무처장
지역 정치권에서는
소지역주의에 따른 지역 분열을 막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일/열린우리당 시당 위원장
군소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해 줄 대표를 갖지 못하는 상실감에 빠질 경우
기초의회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TBC 임한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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