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의회가
서재홍 의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공문서를 유출한
서 의장의 위법 행위는 의장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불신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에 이유 없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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