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신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웅덩이에 빠져
숨진 초등학생 김 모군의 가족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구시는 가족에게 3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구시는
신천의 사고를 막기 위해 하천 바닥을 평탄하게 하고 위험지역 주변에 철책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방치한 잘못이 있어 80%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