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로 72만 8천여 건에
947억원을 부과해 지난해 보다 건수는 13% 늘었지만
부과액은 11% 줄었습니다.
경상북도는 91만천여건에
430억원을 부과해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25% 줄었습니다.
재산세 부과액이 줄어든 것은
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과 일반
건축물의 세율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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