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신항만 배후단지 부근의 논을
헐값에 사들여 미등기전매로
시세 이익을 챙긴 혐의로
안동시에 사는
53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신항만 부근
박모씨의 논 3천백여 제곱미터를 7천9백여만원에 사들인 뒤
소유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채
57살 최모씨에게 되팔아
8천8백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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