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U대회 광고물 업자
선정과 관련해 동생을 통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천만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 의장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그러나 검찰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결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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