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선거구제도가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뀜에 따라
출마자들의 선거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의원은 한 두 개 읍면동을 선거구로 한 명씩
선출했지만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광역의원 선거구와 같이해
2-4명을 뽑게 됩니다.
이에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이
2002년 2천8백만원에서
내년에는 3천6백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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