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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판사가 위자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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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2001년 10월 27일

대구지방법원 강민구 부장판사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당부하는 이색판결을 내렸습니다

강 부장은 대구시 상인동
임모씨가 딸이 흉부수술 도중
뇌손상을 입자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측의
잘못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감안하고 항소와 상고등
불복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서울대가 임씨 가족에게 상징적인 액수라도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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