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지방노동사무소는 2학기
근로자 학자금 대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 대상자는 기능 대학법과
평생 교육법 그리고 고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잡니다.
대부 금액은 등록금 전액이며
금리는 신용대출은 연1%,
일반대출은 연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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