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를 몰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어도 다른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레커차를 몰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다른 운전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51살 손 모씨가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종 대형과 1종 보통 면허 취소 처분은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레커차 운전은
다른 자동차 운전 면허와
관계없고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레커차량 면허만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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