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의 한 종합병원에서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 처분될
약품을 어린 중환자에게
투약해 구미시보건소가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태우기잡니다.
지난 2일 밤 8시 30분쯤
구미시 형곡동 앞길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 도창영군이
시내버스에 치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도 군은 곧 구미시내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원치료를 받은지
나흘 뒤인 지난 5일 새벽
도 군에게 투여된 포도당
링거 주사약의 유효기간이
지난 1월 31일인 것을
도 군의 아버지가 발견했습니다.
벌써 5개 월 전에 폐기
처분돼야 할 약품이 환자의
몸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도기수-도 군 아버지]
-종합병원에서 어린 중환자에게 어떻게 이럴수가-
환자 가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병원측은
곧 투약을 중단하고
새 링거약으로 교체했습니다.
[인터뷰] 병원 관계자
-응급환자나 중환자실은
링커약을 비축해뒀다가
사용하는데 그 가운데 한개가
유효기간이 지난것 같다-
의료법 시행규칙 27조에는
유효기간이나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전화인터뷰] 링커약 제조회사
-유효기간지난 약품 반품하면
새것으로 교환해주는데
병원측이 그대로 사용한것은 잘못-
구미시보건소는 문제의
링커약 500밀리미터 가운데
400밀리리터가 도 군에게 투약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상북도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수량과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BC 김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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