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시.도별로 한 곳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일부 시.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는 허용하지 않고
혁신도시를 만들어 이전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여 일부 시.군에서 주장하는
공공기관의 분산배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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