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대학교수 33살 고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5월 9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캐나다인 친구를
통해 캐나다로부터 대마
14그램을 우편으로 배달받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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