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주택의 노후나 불량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건축을 추진하려 한다며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61살 김모씨의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주택별로 노후, 불량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지역 전체를 두고
노후,불량 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주택 소유자의 땅을 포함해
재건축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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