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봉화 출장소는 지난달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벌여 호주산 소고기를 미국산으로 팔아온 정육점 주인과 수단산 참깨를 중국산으로 판 소매업주등 5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주 8명에게는
5만원에서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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